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1
원동기의 형식 변경
2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3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변경
4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