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지 않는다.
3
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4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