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가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존 목적물을, 타인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2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던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