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35조(권리 범위 확인심판)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 甲은 2024. 4. 1.(월요일)에 심결등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甲은 기각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甲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계산에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에 2024. 5. 1.(수요일)까지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심판장은 제소기간에 대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甲이 2024. 5. 1.(수요일)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24. 5. 2.(목요일)에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甲이 2024. 5. 21.(화요일)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