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으로부터 ( ) 이내의 지점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안에 들어갈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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