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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년 32번
객관식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년 05월 32번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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