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유동인구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3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