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