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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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규학교수업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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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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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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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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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