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4
연평균 수입의 3분의 1이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