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조정
2
연구개발
3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