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급감리원의 자격등급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1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