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