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