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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