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공무원이 확인ㆍ조사를 위해 보관창고 출입 시 수색영장을 갖추어야 한다.
2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때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공무원은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계 공무원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