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2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5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