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공업적 생산방식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식품디자인의 경우 액상⋅분상⋅분절된 조각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유통과정에서 냉동 등의 방식으로 판매 시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안경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투명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디자인의 구체성이 인정되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