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출원인으로부터 출원고안의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출원대리인은 출원인 본인을 위하여 거절결정등본 등 출원절차와 관련 된 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 송달의 효력은 출원인과 대리인 중 누구에게라도 최초로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3
특허의 공동출원인 2인 중 1인만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함에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서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진행한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5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당해 발 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