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3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