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4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