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함)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2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3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4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