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채권양도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던 경우, 위 상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5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