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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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재난에 관한 대책,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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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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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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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