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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11번
객관식 변리사 1차(1교시) 2025년 02월 11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권 남용 금지에 관한 특허법상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2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
모든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특허법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허권을 신뢰하여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법은 고안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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