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2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4
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
5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