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을 위해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정광고
2
사과광고 게재 명령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