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1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는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30m 이상 이역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3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3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20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