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항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