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포장 표면적이 3,000cm2이상이면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3
글자색은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4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