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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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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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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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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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