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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2018년 2번
객관식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회계학 2018년 06월 2번

㈜서울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장부금액 ₩50,000, 공정가치 ₩60,000)와 ㈜한성의 차량운반구(장부금액 ₩65,000, 공정가치 ₩70,000)를 교환하였다. 교환 시 ㈜서울은 현금 ₩15,000을 ㈜한성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동 자산의 교환 시 ㈜서울이 인식할 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서울이 보유하던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한성의 차량운반구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1
손실 ₩10,000
2
손실 ₩5,000
3
이익 ₩5,000
4
이익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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