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乙은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없음에도 등기 없이 X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을 丙이 불법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X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 丁은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
X건물을 점유ㆍ사용한 乙에 대하여 甲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乙의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5
乙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X건물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