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