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乙이 임의로 사용하여 丙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전혀알 수 없었던 丙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표권자 甲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 이전 받은 乙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丙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상표권을 甲과 乙이 각각 50 %의 지분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丙에게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5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