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위험평가
2
안전성조사
3
어업인에 대한 교육
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