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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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로 액표면적이 30m2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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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로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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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로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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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