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출문제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024년 87번
객관식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024년 06월 87번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법을 근거로 생략이 가능한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제인정기관협력 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4
「전자정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로 제49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해당 보안조치를 한 경우
문제 더보기 모바일 미리보기

오늘학습 앱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