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 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4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의 설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