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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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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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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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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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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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