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